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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떠도는 재활난민, 병원급 재활병원 해결책될까

생활/건강

    병원 떠도는 재활난민, 병원급 재활병원 해결책될까

    • 2016-07-27 07:16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재활병원 신설 의료법 개정안 발의재활치료 전문가 "회복기 1년가량 지속적 치료 필요"

     

    #1. 척추손상 하지마비로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40대 남성 이모씨는 재활의학과로 전과돼 재활치료를 시작했다. 그러나 입원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은 이씨에게 퇴원을 요구했고 그는 집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겨 재활치료를 다시 시작했다. 이후에도 이씨는 같은 이유로 한차례 더 병원을 옮겨야 했고 현재 재활전문병원에 입원중이다.

    #2. 지난해 9월 외상성뇌출혈로 사지마비가 발생한 50대 남성 김모씨 역시 지난 1년 남짓 재활치료를 위해 병원을 5차례 옮겨 다녔다. 입원기간이 길어질 때마다 병원으로부터 퇴원 압박을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와 이씨처럼 재활치료 환자들이 병원 이곳저곳을 전전하는 것은 장기간에 걸쳐 이뤄지는 재활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입원료체계 탓이다.

    병원의 입원료는 환자가 지불하는 본인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이 지불하는 입원수가로 충당된다. 문제는 과잉진료를 방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동일한 환자의 입원기간이 2개월 이상 넘어가면 입원수가를 40% 삭감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운영상의 문제로 환자를 내쫓게 되고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병원을 찾아 떠도는 것이다.

    27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같이 재활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을 떠도는 '재활난민'에 대한 해결책으로 병원급 재활병원 신설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재활치료 특성에 맞는 의료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교통사고나 뇌졸중 등의 질병이 생기면 급성기 치료 이후 신체적, 지능적, 심리적 기능회복을 하는 아급성(회복)기, 만성(유지)기에 대한 재활치료가 필요한데 국내에는 이런 의료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국립재활병원 1개, 권역별 재활병원 6개, 재활의학과 전문병원 10개 등이 있지만,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재활치료 환자들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5월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현황을 보면 매년 국내에서 발생하는 재활치료 대상 환자는 60만명 규모에 이른다.

    이중 전문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는 12.2%로 7만3천여명에 불과하고 치료를 받는 환자의 63.1%는 60세 이상의 노인 환자로 나타났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현행법상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만 분류된 병원급 의료기관에 재활병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재활치료 환자들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우봉식 대한재활병원협회 회장은 "재활치료는 보통 1년 남짓 걸리는데 현재 의료체계는 이런 장기간 치료가 불가능하다"며 "환자와 치료사가 호흡을 맞추는데 2주가량이 소요되는데 재활치료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환자가 병원을 옮겨 다니다 보니 치료효과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 회장은 "고령화로 노인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환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재활치료 역할은 점차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의료법 개정 발의를 계기로 재활의료를 지원하는 법적 체계가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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