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가족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돈 안 보내면 아들 죽인다"

사건/사고

    '가족 납치 빙자' 보이스피싱…"돈 안 보내면 아들 죽인다"

    "중국에 있는 선배 심부름 한 것 뿐"이라 진술

     

    아들을 납치해 죽이겠다고 협박해 수백만 원을 요구한 30대 조선족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가족 납치를 빙자해 거짓 협박을 하고 돈을 요구한 혐의(사기)로 김모(31)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40분쯤 문모(75) 씨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아들이 사채업자에게 빌린 돈 900만원을 갚지 못해 납치했으니 당장 갚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협박 전화를 받은 문 씨는 돈을 준비하는 한편 곧바로 112에 신고했고, 생사가 확인된 문 씨의 아들이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이날 오후 12시쯤에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피해자 박모(55·여) 씨로부터 2300만원을 빼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씨는 "중국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선배로부터 '빌려준 돈을 받아오라'는 부탁을 받은 것 뿐"이라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추가 범행을 계속 수사하는 한편, 김 씨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