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32개 차종 80개 모델에 대한 환경부의 인증취소·판매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2일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신청 및 환경부의 결정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개시하는 것이 당사의 사업과 평판의 회복을 돕고 저희 소비자와 딜러, 협력업체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이를 고려하겠다"고 공식 밝혔다.
아우디폭스바겐 브랜드의 평판회복, 본사·딜러사·소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을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상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우디폭스바겐 측이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는 데는 사실 부담이 뒤따른다.
배출가스 조작과 판매금지된 차량의 재인증 등 문제 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각을 세우는 부담만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행정소송에서 지면 178억원의 과징금이 몇 배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면 그동안 판매된 차량에 대해 개정된 과징금 상한액인 100억원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과징금이 최대 680억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측 내부에서는 이런 부담보다도 딜러사 체제의 이탈에 따른 파장이 더 클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물론 아우디폭스바겐은 경영상 어려움에 부닥친 딜러사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있으며 기존 고객에 대한 A/S서비스에는 영향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차량 판매금지 기간이 장기화되면, 차를 팔지 못하는 딜러사 영업사원들의 대거 이탈이 현실화되고, 동시에 영업사원들이 빠져 나간 딜러사의 애프터서비스가 차질을 빚게 되며,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의 확대와 중고차 가격 폭락 등 사태가 악화일로를 걸을 가능성이 높다.
SK엔카닷컴에 따르면 폭스바겐 중고차의 주요차종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미 11.9%나 하락한 바 있다.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고 더 나아가 애프터서비스가 불편해진다면 아우디폭스바겐 차주의 불만은 팽배해질 수 밖에 없다.
이런 악순환을 일단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폭스바겐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관계자는 "판매중지 기간이 장기화되면, 얼마 안 되는 기본금이 아니라 차량판매 인센티브로 임금을 가져가는 구조의 딜러사 영업사원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차량 판매를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곧바로 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시기를 골라 이번 주말을 전후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인다.
폭스바겐이 시장 퇴출 위기를 넘기느냐의 1차 관문은 딜러사 체제의 유지 여부에 달려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폭스바겐은 클라쎄오토와 마이스터모터스 등 8개 딜러사가, 아우디는 고진모터스와 태안모터스 등 8개 딜러사가 차량을 판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