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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부당하게 못 받은 하도급대금을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고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부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5일 입법 예고에 들어갔다.
앞으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 조정기간이 길어지더라도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조정 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 채권 등의 재산권은 3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가 조정 기간이 길어져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분쟁조정 기간에 소멸시효를 중단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조정 기간이 3년을 넘더라도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분쟁조정으로 작성된 조서에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기로 했다.
원사업자가 조정결과를 이행하지 않아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조정결과에 근거해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를 보복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된다.
하도급법이 금지하는 보복행위 사유에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의 조사에 협조한 경우'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는 하도급서면 실태조사 과정에서 협조했을 때만 보복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정·공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상습법위반사업자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도 형법 등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민간전문위원은 공무원만이 주체가 되는 죄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수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 중 3명은 교수 등 민간전문위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