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 기준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회관에서, 식품·의약품·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 시험·검사기관의 품질보증책임자를 농화학, 농산제조학, 식품가공학 등의 전공자로 제한하는 규정을 완화하는 대신 최소한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사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이를 위해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국내·외 사용 경험이 충분한 일반의약품 신약 허가 과정에서 제출해야 하는 문헌 자료 종류, 내용 등의 세부 기준도 마련해 일반의약품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약사가 의약품 재평가 신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내부에서 운영 중인 의약품 재평가 지침을 민간에 공개하고, 재평가 시 국내 사용경험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세부기준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특히, 화장품의 중국 수출 활성화를 위해 사례 위주의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화장품 위생허가 간소화 등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
손문기 식약처장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가치창출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의 안전은 보호하면서 중소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걸림돌은 치우고 디딤돌을 놓는 스마트 규제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