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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광복절 사면도 '마이웨이'…역대 정부는 어땠나

국회/정당

    朴정부, 광복절 사면도 '마이웨이'…역대 정부는 어땠나

    YS·DJ·盧·MB정부, 野통한 여론 수렴…朴정부는 전무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광복 71주년 맞아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 4876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불통이 또 다시 드러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야당 등 각계각층에서 여론을 수렴한 뒤 사면 대상과 규모를 결정했던 앞선 정부와 달리 박근혜 정부는 이런 소통 없이 사면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진보 정권은 물론 김영삼·이명박 정부 등 보수 정권 역시 사면을 단행하기 전 야당을 포함한 다양한 그룹에서 사면의 대상과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사면을 단행했다는 것이 청와대에 몸담았던 인사들의 중론이다.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기 전 청와대 정무수석실과 민정수석실 등은 야당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사면과 관련된 의견을 구하고, 법무부가 법적요건 등 실무검토를 거처 '사면대상자(가안)'을 청와대에 보고하면 대통령이 최종 사면자를 결정해 공표한다는 것.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부속실장을 지냈던 더민주 김한정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고 하면 다양한 경로로 청와대에 의견이 들어오고 야당과 의견 교환도 한다"고 전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지냈던 더민주 박재호 의원도 "사면을 하게 되면 정무수석이나 정무비서관이 야당 쪽에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묻는다"며 "야당에서 의견이 들어오면 민정수석과 법무부 등을 통해 검토를 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은 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조율을 아예 안 하는 것 같기도 한다"면서도 "하지만 김영삼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90% 넘게 나올 적에도 야당을 무시하는 듯 행동하진 않았는데 박 대통령은 좀 다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런 이유로 야권은 이번 사면이 '박근혜식 일방통행 사면'이라며 혹평하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역대 정부는 사면 전 야당의 의견을 물었는데 이번처럼 야당과 어떤 소통도 없었던 것은 처음"이라며 "물론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야당과 소통 없이) 정부가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야당과 소통하지 않은 사면도 역사상 처음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을 배제하려고 하다 보니 정당의 의견은 수렴하지 않은 모양"이라면서도 "국민 통합을 위한 사면이라면 상당수의 국민이 지지하는 야당에도 대상자와 규모에 대한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다른 야권 관계자 역시 "김영삼 정부는 물론 이명박 정부까지 보수 정권들도 사면 전 야당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지난 총선 결과를 보면 여권을 지지하는 국민들보다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훨씬 많은데 사면과 관련해 야권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은 박근혜식 일방통행"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면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 특별사면·감형·복권을 받은 형사범 숫자가 2만328명으로 늘어나면서 박 대통령의 '사면권 자제' 약속이 무색해졌다는 평가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 제한'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사면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누차 강조해왔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두환 전 대통령은 재임기간 동안 모두 14번 사면권을 행사해 9551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7회(9643명), 김영삼 전 대통령은 9회(4만3805명, 95년 12월 일반사면 257만3천명·징계사면1만명·운전면허벌점 등 감면 약4141만7천명 제외), 김대중 전 대통령은 7회(7만6530명), 노무현 전 대통령은 8회(4만893명), 이명박 전 대통령은 6회(1만8333명) 사면권을 행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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