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감찰 상황을 누설한 정황을 입수했다고 한 언론이 보도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현존 최고 권력의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하는 막중한 임무를 지닌 특별감찰관을 정면으로 겨누는 내용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별감찰관 흔들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방송사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기자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누설해 온 정황을 담은 SNS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특정 언론사 소속 기자에게 감찰하고 있는 대상은 '우 수석의 아들'과 '가족회사 정강'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또 감찰 이후 처리방침도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 활동이 이달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 우 수석 처가의 차명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화성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감찰 대상 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방이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는 서류를 보내주겠다고 하자 이 특별감찰관은 "일단 놔두자. 서로 내통까지 하는 것으로 돼서야 되겠냐"며 사실상 상의를 이어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누설했다는 감찰상황 정황이 과연 특별감찰관법을 어긴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없는 내용"이라며 "다분히 특별감찰관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는 반응이 많았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과 가족회사(정강)을 통한 세금 회피·재산 축소 논란을 조사한다는 것은 이미 감찰이 개시될 때 모든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특별히 감찰 상황 누설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이 특별 감찰관은 지난달 27일 언론의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 범위는 "수석 취임 이후(특별감찰관법) 2조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 감찰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법에 없는 일을 저희가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자료사진/황진환 기자)
이와 관련 특별감찰관은 "수석 취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농지법 위반, 부동산매매 의혹 등에 대해서는 취임 전에 일어난 일이 명백하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즉 감찰 범위는 민정수석 재직시절 의혹들로 한정된다는 것이다.
우 수석 아들이 의경으로 입대한 후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특혜' 구설수에 오른 것은 민정수석때의 일이다. 우 수석 아들은 작년 7월 3일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전병으로 이동해 '꽃보직 특혜' 의혹에 또 휩싸였다.
우 수석은 또 처가 등이 지분 100%를 보유한 ㈜정강의 법인 차량을 이용하는 등 정강에 대한 횡령, 배임 의혹도 사고 있다. 우 수석은 민정비서관 시절 공직자 재산 신고에 본인이나 가족 명의 차량이 한 대도 없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우 수석 자택에 5대의 차량이 등록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정강 법인 차량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임직원이 우 수석 아내 한 명뿐인 이 회사는 2014~2015년 차량 유지비로 1485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강은 접대비로도 1907만원을 썼다.
이처럼 우 수석 아들 병역특혜 의혹과 정강의 세금회피 논란이 특별감찰 대상이라는 사실은 이미 드러난 내용이어서 감찰 누설이라고 볼 수 없다는 시각이다.
감찰 이후 처리방침을 설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법 위반을 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울에 근무하는 한 판사는 "법 규정상 감찰 기간이 한 달로 정해져 있는 만큼 설령 이 특별감찰관이 19일이 만기인데, 우 수석이 계속 버티면 검찰이 조사하라고 넘기면 된다고 발언했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다만 필요할 경우에는 대통령의 허가를 받아 1개월씩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관련 다른 법조계 인사도 "특별감찰관이 조사대상과 감찰 시한을 언급했다고 감찰 누설 정황이라고 몰고 가는 것은 뭔가 의도가 엿보인다"며 "감찰조사 마무리 시점이 임박하자 특별감찰관을 흔들려는 의심도 든다"고 말했다.
실제로 특별감찰관이 법 위반으로 우 수석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할 경우 사건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