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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연 인천교육감 '14시간' 조사…檢 "상당한 비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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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연 인천교육감 '14시간' 조사…檢 "상당한 비리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금품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검찰에 출석해 14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판사)는 일단 25일 0시쯤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 교육감을 돌려보냈다.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앞서 검찰은 24일 오전 9시 30분쯤 이 교육감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 뒤 조사 도중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상대로 인천 남동구의 한 고등학교 신축 시공권을 놓고 벌어진 '3억 원 뇌물수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이어갔다.

    검찰은 건설업체 간부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A(59)씨와 교육감 선거 때 이 교육감 캠프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B(62)씨 등 3명을 뇌물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이 3억 원의 뇌물이 오간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와 이 돈이 선거 때 진 빚을 갚는데 썼는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교육감은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3억 원의 뇌물이 오간 사실과 측근들이 이 문제로 건설업자와 만난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과 구속된 측근들과의 대질심문도 필요하다면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23일에 이어 24일도 지난 선거 당시 회계책임자였던 이 교육감의 딸과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비서실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상당한 증거를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교육감에게 상당한 혐의가 있어 보인다”면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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