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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김영란법' 즉각 대응체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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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장 "'김영란법' 즉각 대응체계 구축해야"

    감사원 개원 68주년 기념사…"9월말부터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 착수"

    황찬현 감사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은 26일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시행에 맞춰 감사원에 신고되는 사건의 조사 기준과 처리 절차를 마련하는 등 즉각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날 삼청동 감사원 대강당에서 열린 '개원 6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에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은 실추된 공직사회의 신뢰회복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감찰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며 "올해 9월부터 연말까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사회 전반을 대상으로 '공직기강 100일 집중감찰'을 착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또 "일부 공직자들이 뇌물비리, 막말파문 등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는 기강해이 문제를 일으켜 유감"이라며 "감사부서는 비리 취약요소를 발굴해 제거하는 등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고강도 감찰 활동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이어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확보하는 데에도 감사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며 "전력·가스 등 핵심 기반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을 집중 점검해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감사원은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시책의 성과를 높이고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수출지원, 연구·개발(R&D) 관리체계와 취약계층 주거공급, 고령사회 대책 등을 집중점검해 개선방향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 예산 누수, 중복 추진 등 낭비요인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과 집행실태를 세밀하게 확인해 제거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원장은 "지자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단체장 임기 내 1회 이상 감사를 한다는 원칙으로 재정 낭비와 부조리를 근절해야 한다"며 "지방공기업과 산하기관에 대한 감사도 실시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조직·인력을 보강해 지자체에 대한 감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직원들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라 변화되는 제도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숙지해 문제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동해야 한다"며 "공직자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고, 전문성을 갖추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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