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과 해외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420억 원이 추징됐다.
업계와 SK해운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2월부터 SK해운의 2008년과 2010년~2014년 사업연도 및 싱가포르 소재 자회사인 SK B&T 한국영업소의 2012년~2014년 사업연도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및 가산세 등 421억 6400만 원을 추징 통보했다.
국세청은 SK해운이 지난 2012년 당시 100%의 지분율을 가진 SK B&T에 벙커링 사업권을 매각하면서 가치를 낮게 평가해 양도 차익을 축소했고, 결과적으로 법인세를 덜 냈다고 판단했다.
벙커링이란 바다에 떠 있는 어선이나 상선 등에 연료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SK해운 관계자는 "추징 세액은 곧 납부할 예정"이라며 "제3의 기관에서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거래했다"며 "조세불복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