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와 해외여행 등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 예정일이나 추석이 지난 후에야 물건이 배달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 사례가 많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충분한 시간 여유(최소 1주 이상)를 두고 배송을 맡겨야 하고 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수산물은 품명과 중량, 공산품은 물품 고유번호와 수량 등을 운송장에 적고 물품 가격도 함께 적어야 물품이 멸실·훼손된 경우 적절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물품의 가격을 운송장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택배의 분실·훼손으로 인한 택배 회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선물을 보낼 때 운송장은 발송자가 직접 작성해야 하며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시를 한 후, 택배회사 직원에게 내용물을 설명해야 파손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과 같이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은 특송 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고 추석기간 중 집을 비우는 경우 배달 기사가 경비실 등의 장소에 물품을 인도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부패하기 쉬운 음식물 등은 주기적으로 배송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는 또 추석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일정을 취소, 변경하거나 사전 고지 없이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옵션상품) 이용을 요구하는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기획 여행(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 이름만 저가인 상품에 현혹되지 말고, 추가비용 및 선택 관광 등에 대해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필수경비를 눈에 띄지 않게 표시하거나 선택적으로 지불이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거나 선택 관광에 참여하지 않으면 다음 일정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일정을 운영하는 상품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여행 중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 전후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추어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