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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학생 신체적으로 학대한 코치, 벌금형 선고

사건/사고

    운동부 학생 신체적으로 학대한 코치, 벌금형 선고

     

    운동부 학생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고교 운동부 코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김덕교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모 고교 운동부 코치 A(42)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일 오후 1시 30분쯤, 고교 운동부 훈련장에서 15살 B 군이 이전에 거짓말하고 훈련에 몇 차례 빠졌다는 이유로 뺨을 2대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3번 걷어차는 등 학대한 혐의가 인정됐다.

    두 달 후쯤에는 B 군이 "지금 하는 운동이 적성에 맞지 않는다. 다른 종목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자 40분 동안 800차례에 달하는 근력운동을 시키고 다음 날에는 B 군을 체력단련실로 불러 속도를 시속 12㎞로 설정해놓은 러닝머신 위에서 50분 동안 달리게 했다.

    또, A 씨는 B 군이 거짓말을 하고 훈련에 빠졌다는 이유로 책 내용을 종이에 빽빽하게 써 오는 속칭 '빽빽이' 30장을 벌로 시켰는데 B 군이 제대로 해오지 않자 B 군과 말다툼을 하다가 "너는 부모 팔아먹을 놈"이라고 말해 정서적으로 학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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