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는 7~8월 두달간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정보에 대한 중점심의를 실시하여, 총 659건의 불법정보에 대해 시정요구 조치를 했다. 이용해지 646건, 접속차단 8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이행 5건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휴대전화깡’으로 불리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을 이용한 ▲불법대출 정보(231건, 35.1%)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 ▲의약품 불법 판매 정보(178건, 27.0%),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성매매 정보(154건, 23.4%)가 그 뒤를 이었다.
지난 상반기(’16.2.13.~5.12.)에 실시한 ‘앱’ 중점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전체 시정요구 건수는 상반기 593건에서 하반기 659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휴대전화 불법대출 정보(17건→231건) 및 대포통장 등 불법명의거래 정보(20건→46건)가 크게 증가 했다.
방통심의위는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불법정보가 관계당국의 단속을 피해 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어 저소득․저신용자 등 금융취약 계층을 현혹하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중점 모니터링 및 적극적인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