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지원금을 살포하고 법인폰을 일반폰으로 둔갑시켜 유통한 혐의 등으로 방송통신위원회의 단독 사실조사를 받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이번에는 조사 기간 동안 특정 판매점에 판매실적을 몰아주기 위해 가입자의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비례대표)은 4일 LG유플러스의 '본사 영업정책서' 분석한 결과, LG유플러스가 방통위의 단독 사실조사기간 중 전현직 직원 등을 상대로 이른바 '타켓 판매점' 제도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타켓 판매점은 LG유플러스 본사 출신이나 직영 대리점장 출신 직원들이 운영하는 특정 판매점을 뜻하는데, LG유플러스 본사의 7월~8월 영업정책서를 살펴본 결과, 해당 판매점 2km 이내에 있는 다른 판매점들이 실적을 몰아주도록 유도하는 일명 '2Km 정책'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해당 정책에 따라 '타겟 판매점'은 2km 반경 내 판매점들에게 자신에게 판매량(실적)을 몰아주도록 독려하고 특별 장려금(리베이트)를 지급 받은 후, 몰아주기를 한 해당 판매점들에게 특별 장려금을 배분하는 구조다.
특히,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인 '반경 2km 여부 확인'(지급 증빙)을 위해 개통시 첫 발신의 위치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을 통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불법 무단사용 한 것으로 나타졌다.
해당 정책서의 '정책대상모델 및 실적산정기준'에는 "MPS DATA 기반 위치정보 2km 이내 비중 70% 이상시 Partner 판매점 관련 실적 인정 및 정책 수행금액 차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어 위치정보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22조 1항을 위반한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정보통신망법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려고 수집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보유 기간 등) 등의 모든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LG유플러스는 또 본사 출신 전현직 직원의 판매점에 대해 일정기간(3개월) 물량 판매를 약정 계약하여 추가 장려금을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해당 판매점의 경우 건당 6만원 지급(3개월간 월 2만원 지급) 정책으로, 타겟판매점 정책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동일하게 위치정보를 무단수집한다.
이를 통해 판매점이 가져가는 최종 수혜금액은 금액은 건당 최대 8만 5000원에 달하며, 방통위 시장 모니터링 회피를 위해 ①LGU+ 출신 판매점에 한정하고 ②경쟁사 채증시 수혜 불가 및 프로그램 종료 등 조건 등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방통위의 조사거부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LG유플러스가 되려 조사기간 중 반성과 자숙대신 휴대폰 판매를 위해 가입자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국민을 기만한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통위 조사를 회피하고 비밀리 영업을 위해 채증당하면 해당 프로그램을 종료시킨다는 정책서의 문구야말로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서도 고의로 진행시켰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국정감사를 통해 LG유플러스가 이처럼 무도한 행위를 마음껏 할 수 있는 배경이 무엇인지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