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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혐의 의결서 사상 첫 공개…깜깜이 오명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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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무혐의 의결서 사상 첫 공개…깜깜이 오명 벗기

    심의 투명성 높이고 책임 강화될 전망

     

    공정위가 무혐의 의결서를 설립 이후 처음 공개했다. 그동안 '깜깜이 결정', '밀실결정' 등 심사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을 받아오던 공정위의 심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책임도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최근 2개 사업자의 기초과학연구원(IBS) 용역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제1소회의 의결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무혐의 결정 의결서 공개는 공정위가 사건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조사에 대한 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사무처 심사보고서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의결서를 공개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설립된 이후 처음이다.

    현재 공정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에 속하기 때문에 법원 판결과 달리 최종적으로 처분을 내리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이유를 공개할 의무는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도 경고ㆍ시정명령ㆍ고발 등의 결정에 대해 의결서를 작성하게 돼 있지만, 무혐의 결정 관련 공개의무 규정이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의결서가 공개되지 않으면서 공정위 처분을 놓고 '깜깜이 결정', '밀실결정' 등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많았고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무혐의 의결서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지난 6월 무혐의 의결서 공개 방침을 담은 업무현황 자료를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의결서가 처음 공개된 기초과학연구원 용역 입찰 담합 혐의에 대해서도 공정위 사무처는 프로그램 운영 입찰에서 2개 사업자가 사전에 낙찰자를 정해놓고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고 판단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

    이에대해 위원회는 정황적 자료만으로 피심인들이 입찰 가격을 합의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결서를 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낙찰받은 업체의 요청으로 나머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한 점, 피심인 2개사가 같은 사무공간을 사용한 점 등을 들어 입찰 가격을 모의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입찰 참여 요청을 받은 업체가 들러리를 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정하거나 가격을 공유했다는 사실도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정황적 자료 외 다른 증거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서를 공개함에 따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사무처가 제출한 심사보고서의 허점이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건을 조사하는 공정위 사무처의 책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 등 사법기관이 공정위의 무혐의 결정서를 또 다른 판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심제 체제를 갖춘 공정위의 위상이 강화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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