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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여 개, 대부분 언론사와 학교

총리실

    김영란법 적용대상 4만여 개, 대부분 언론사와 학교

    (사진=자료사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이 4만919개로 확정됐다. 이 가운데 각급학교·학교법인과 언론사가 각각 2만2412개와 1만7210개로 96.8%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발표했다.

    기준에 의하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을 비롯해 자격과 임용, 교육훈련, 신분보장 등에 의해 공무원으로 인정되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된다.

    이를 테면 사법연수생이나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은 법적용대상이지만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한 때 논란이 됐던 국회의원은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다. 다만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등의 제·개정을 제안하는 행위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상임 비상임 임원을 비롯해 공직유관단체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은 법 적용대상이지만 공직유관단체에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경비나 시설관리원, 영양사, 환경미화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각급학교와 학교법인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의 임직원이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여기에는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교원과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학교운동부코치도 적용대상이 된다.

    반면 '고등교육법'이 교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명예교수나 겸임교수, 시간강사를 비롯해 학교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건물관리직이나 구내식당 운영업체 종사자, 위탁계약에 의한 방과후 과정 담당자는 대상이 아니다.

    학교·학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학생조교, 근로장학생, 명예교사나 학교보안관 같은 자원봉사자 역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언론사에서는 대표자와 상임 비상임 임원, 보도·논평·취재·경영·기술·지원업무 종사자가 적용대상이다. 인턴기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지사·지국 직원도 포함된다.

    하지만 프로그램 공급계약을 체결한 외주제작사, 언론사의 경비, 환경미화, 시설관리 등 건물관리인 등을 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프리랜서 기자와 작가, 출연계약을 하고 방송 등에 출연하는 자, 원고료를 지급받는 만평작가와 기고제공자, 해외통신원, 객원 해설위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IPV사업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언론사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적용대상 기관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기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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