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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김영란법 시행령 의결, 28일부터 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이 최종 의결됐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김영란법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로써 김영란법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발표한 지 약 4년 만에 시행에 필요한 모든 법적 절차를 마무리했다.

    관심을 모았던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의 범위는 원안대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음식물은 3만원, 선물과 경조사비는 각각 4만원과 10만원 이하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장관급 이상은 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어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원이다.

    다만,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이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또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열흘 안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행령은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절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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