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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전경련 '김영란 법' 기업윤리학교 ABC 개최

    법인 비용지출 사전통제 시스템 구축 필요

    "기업들이 지출하는 접대비 중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접대 상대방이나 경위 등을 조사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경우에 국세청이 이를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비용을 부인하고 과세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

    (사진=자료사진)

     

    오는 28일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 차원에서 대비해야할 사항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기업 경영활동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8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한국사내변호사회, 딜로이트안진 등의 관련 전문가들을 초청해 '기업윤리학교ABC'를 개최했다.

    회원사의 기업 윤리경영·법무·총무 등 관련 임직원 400여명이 참석해 김영란법의 구체적인 해석을 놓고 질문와 토론이 오갔다.

    법무법인 태평양 송진욱 변호사는 김영란법 주요내용을 소개하며, "접대비 이외에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여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 중 경영활동과 관련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를 들면 유흥주점 이용이나 상품권 구매 등의 경우에는 사용경위를 조사하여 금품수수와 관련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가능성도 있어 기업들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한성욱 회계사는 김영란법 양벌규정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와 관련해 "현재 대법원 판례 상 법인의 면책을 인정한 사례가 아직 없기 때문에, 단순 교육이나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는 면책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적인 회계 감사 이외에 접대비에 대해 정기적인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고, 인사부서를 통해 매년 임직원을 대상으로 준법 서약서를 받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조언했다.

    한국사내변호사회 이병화 회장은 "임직원의 법인 비용 지출 시, 상대방·용도·한도를 특정하여 사전 승인받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 이용우 상무는 "그간 전경련은 기업윤리학교를 통해 미국의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의 뇌물방지법(BriberyAct) 등과 같은 부패관련 법령을 계속 다뤄왔다"고 밝히며 "이번 김영란법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는 만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업 임직원들이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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