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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TV홈쇼핑사 불공정행위 근절 재승인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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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TV홈쇼핑사 불공정행위 근절 재승인 심사 강화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납품업체를 상대로 한 TV 홈쇼핑사의 각종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기 위해 재승인 심사가 강화되고 과징금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8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TV홈쇼핑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TV홈쇼핑사의 판매수수료율 임의 변경,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방송 계약서 미교부 등 납품업체와의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5년마다 하는 TV홈쇼핑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해당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이들 항목에 과락제를 적용해 불공정 거래행위 정도가 심한 홈쇼핑사는 재승인 심사에서 탈락시키기로 했다.

    또, 홈쇼핑사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도 현재 '1억원 범위 내'에서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미래창조과학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중소기업청이 홈쇼핑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연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 점검 결과를 재승인 심사 등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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