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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한국 DTI, 비율 절반으로 낮추고 범위 확대해야"

경제정책

    IMF "한국 DTI, 비율 절반으로 낮추고 범위 확대해야"

    이례적 강력 권고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비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권고했다.

    IMF는 지난 8월 발표한 한국 보고서(2016 ARTICLE 4)에서 "(한국의) DTI 한도 규제는 60%로 주변국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점진적으로 30~50% 수준까지 낮춰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DTI(Debt To Income)란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시행됐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하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과 비슷한 개념이다.

    정부는 2014년 7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 등을 위해 50%에서 60%(서울·은행권 기준)로 DTI 기준을 완화했지만,IMF는 한국 정부가 가계부이를 절반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정면으로 지적한 것이다.

    그동안 최경환 전 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초이노믹스'를 통해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한 경기부양으로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 금융당국이 반대했던 DTI와 LTV의 규제 완화가 이뤄졌고, 그 부작용으로 '미분양 대란'이 이어졌다.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에 DTI 규제 관련 내용을 제외해 현행 유지하기로 방침을 잡았는데, IMF는 대책 발표 다음날 정부 대책과 정면 배치되는 보고서를 발표한 셈이다.

    IMF는 "특히 DTI 규제를 다른 나라들과 달리 주택담보대출에만 적용하고 있다"며 집단대출에도 DTI 규제 등을 적용해야 가계부채 대책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도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IMF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LTV 규제를 강화해 30~50%까지 끌어내리고 가계대출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박근혜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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