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26일 (주)성창에프엔디(대표이사 유종환)의 허위·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류전문 쇼핑몰 밀리오레 운영으로 유명한 (주)성창에프엔디는 지난 2006년 4월 ~ 7월사이 신문에 ''''건설교통부 7대 광역도시 시내빌딩 투자 수익률 조사결과, 신촌, 이대 상권이 28.88%로 최고치 기록''''이라는 허위, 과장의 광고행위를 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BestNocut_R]
공정위는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의 조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촌밀리오레가 속한 신촌, 이대 상권의 투자수익률은 광고시점과 가까운 2005년에는 11.4%에 불과하고 28.88%의 수익률은 3년 전인 2003년으로 확인됐다"라고 밝혔다.
또 전단지 광고를 통해서는 ''''경의선 복선 완료시 288회 10분 간격 운행"이라고 밝혔으나 경의선 복선전철화 공사는 문산에서 용산까지만 이뤄져 밀리오레가 위치한 신촌민자역사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