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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쟁조정신청이 해마다 두배가량 늘어나 하자분쟁이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분쟁은 기능불량·소음·결로·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등이 많았지만 하자판정은 58%에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내역'에 따르면, 2010년 10월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가 설치된 이후 올해 7월 말 까지 만 1145건의 분쟁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327건에 불과했던 조정신청 건수는 지난해 4244건으로 13배 늘었고 매년 2배 가량 늘어나 아파트 하자분쟁이 일상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자 내용별로는 기능불량이 19.5%에 달했고 기타소음(층간소음, 배관소음 등) 18.6%, 결로 16%,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10.3%로 나타났다.
처리 결과는 하자판정 6479건, 조정성립 821건 등 분쟁해결이 7300건이었고 조정결렬 1437건, 조정불응 116건 등 조정불성립 사건도 1553건에 달했다.
윤관석 의원은 "기능불량, 소음, 결로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하자분쟁 요소는 정부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고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 문제가 전체의 10%에 달하는데 시공업체에 대한 패널티 등 강력한 제재수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