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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노역일당 상한 100만원"

국회/정당

    심재철, 황제노역 방지법 발의 "노역일당 상한 100만원"

    "3년 노역장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 의무 납부"

     

    국회 부의장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벌금 미납자의 노역 일당에 상한선을 정해 이른바 황제노역을 방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심 의원에 따르면 해당 형법 개정안에는 하루 벌금 탕감금액이 최대 100만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이 기준을 적용해 최대 유치 기간인 3년을 노역장에서 복무하더라도 벌금 잔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형법은 벌금 미납자를 최대 3년까지 노역장에 유치하고, 이 기간을 채우면 벌금 전액을 탕감하도록 한다.

    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 6년간 노역장 유치로 하루 1천만원 이상의 벌금을 탕감받은 사람은 266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벌금 미납자의 70%는 하루 노역으로 10만원을 탕감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금 납부가 곤란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마련된 노역장 유치제도가 고액 벌금의 탕감수단으로 악용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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