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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하루에 23억원씩 빚 늘어…결국 '청산'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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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하루에 23억원씩 빚 늘어…결국 '청산'으로 가나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한진인천컨테이너터미널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한진해운이 지난달 31일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3주가 지났지만, 지지부진한 지원 탓에 물류대란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특히, 선박에 실린 하역이 늦어지면서 배를 빌린 값(용선료)은 하루에 23억원 늘고 있는가 하면 법원마저 회생보다는 파산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진해운발 물류대란이 발생한 뒤 가장 '급한 불'인 선적화물 하역 작업에 필요한 최소 추정액은 1천7백억 원 가량이지만, 지금까지 마련된 돈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최은영 전 회장이 출연한 사재 5백억원이 전부다.

    한진그룹이 약속한 600억원 지원은 대한항공 이사회의 제동으로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채무가 하루 하루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20일 현재 하역비를 마련하지 못해 바다에 발이 묶인 30여척의 한진해운 선박의 경우 하역작업이 늦어지면서 용선료와 연료비로 하루 210만 달러(약23억4천만원)씩 빚이 늘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법원은 또, 한진해운 선박에 실린 화물은 약 140억 달러(15조6천만원)가량으로 화물주들이 한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지급해야 할 금액이 최소 1조원을 훌쩍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9일 해양수산부, 산업은행, 한진해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긴급 간담회에서 법원 파산부는 매일 불어나는 한진해운의 빚을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상 회사를 청산하는 길 밖에 없다는 우려를 참석자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정관리 초기만해도 파산보다는 회생가치가 더 크다는 입장을 내비쳤던 법원마져 물류대란 장기화로 인한 부작용이 커지면서 한진해운 청산을 고려하는 쪽으로 입장이 선회하고 있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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