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해재단 때는 아웅산 유족 돌본다는 명분이라도 있었다
- 전경련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비선실세와 기업 연결에 있어 핵심 역할
- 박 대통령 퇴임 후를 대비해서 이런 재단 만든 것 아닌가
- 새누리당은 증인 한 명도 안 된다는 입장.. 특검 고려할 수밖에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9월 21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송기석 의원 (국민의당)
◇ 정관용>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지금 장안의 화제이고요. 국감을 앞둔 정치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교문위에서도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여야 간의 논쟁이 이어졌다고 하는데 국회 교문위 야당 간사입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송 의원, 나와 계시죠?
◆ 송기석> 네, 안녕하십니까? 송기석입니다.
◇ 정관용> 오늘 교문위에서 야당은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요청하셨습니까?
◆ 송기석>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 관련해서는 저희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상근부회장하고요. 그다음에 안종범 대통령 정책조정수석 그리고 기업에서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 이원희 현대자동차 사장, 조대식 SK 사장, 다음에 하현회 LG 사장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전경련회관 당시 팀장이었던 김보수 씨하고 다음에 미르 대표에 있던 김형수 씨 그리고 K스포츠 전 대표이사였던 정동구 씨. 그다음에 정동춘 씨 그리고 미르 사무총장이었던 이성한 씨, 기타 전경련 사회공헌팀장인 우주완 씨 외에 기업 관련 몇 분 더 이렇게 신청한 상태입니다.
◇ 정관용> 아. 지금 핵심인물인 최순실 씨는 증인에 포함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 송기석> 현재 저희들이 야당에서 신청한, 현재로서 신청한 증인 명단에는 포함돼 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하신 증인 명단이 전경련 부회장과 그다음에 재벌가의 사장 내지는 부사장급들 몇 사람. 그다음에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의 관계자, 직접 관계자. 그다음에 청와대 안종범 수석. 크게 이 세 부류로군요, 그렇죠?
◆ 송기석>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럼 먼저 전경련 부회장과 재벌 사장, 부사장들은 어떤 이유에서 증인으로 필요하다는 겁니까?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사진=블로그)
◆ 송기석> 저희가 전경련에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실제 각 기업들에 연락한 책임자로 이승철 상근부회장이 이렇게 지목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두 재단에서 저희가 이제 주장하는 청와대 쪽 실세, 비선실세 인물하고 기업하고의 연결고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경련에서는 일차적으로 그분이 당연히 나와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재벌 회사들의 사장, 부사장들은 정말 자발적으로 냈는지 아닌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다음에 미르하고 K스포츠재단에 직접 관련자들한테는 주로 뭘 추궁하실 겁니까?
◆ 송기석> 이분들이 어떤 경위로 그렇게 사무총장이나 대표이사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재단의 기초재산인 자금을 어떻게 출연 받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누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그걸 확인하고 싶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다음 핵심이 안종범 청와대 수석, 왜 증인이 돼야 합니까?
◆ 송기석> 안종범 수석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통상 우리가 기업들이 도저히 자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런 거액을 냈을 때는 단순히 전경련 부회장이 이야기 했다고 낼 일은 없고요. 적어도 기업 오너들한테 우리 정권의 핵심인 청와대에서 그런 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일정 부분 역할을 했지 않겠느냐, 일차적인 추측인데요.
그렇지만 근거가 있는 게, 그 재단 관계자에 대해서 사퇴 종용을 해외에서 안종범 수석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했다는 그런 기사 내용이 있습니다.
◇ 정관용> 재단 관계자 누구를 언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 송기석> 사퇴한 분이 있는데요. 그 사퇴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해외에 있으면서 그 안종범 수석이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재단하고 안종범 수석이 관여를 했구나. 저희로서는 당연히 이렇게 추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 재단은 미르 재단입니까, K스포츠재단입니까?
◆ 송기석>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K스포츠 쪽입니다.
◇ 정관용> 아, 지금 이 사장이 사퇴하고 신임 이사장이 됐는데 그 전임 이사장을 말하는 건가요?
◆ 송기석> 네. 전 이사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안종범 수석이 해외에서 전화했다는 건 확인된 사실입니까?
◆ 송기석> 네. 그 진술내용, 보도내용에 보면 해외 로밍된 그 전화번호로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렇게 했다고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 전화를 받고 내가 사퇴했다.
◆ 송기석> 네. 그런 취지죠.
◇ 정관용> 그 연결고리는 하나 확인이 된 거네요.
◆ 송기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제가 증인들이 왜 필요하냐 쭉 여쭤본 게 지금까지 좀 석연치 않게 아주 급속도로 많은 액수가 모금되고 재계 서열순위대로 돈을 내고 그리고 정부는 바로 허가를 내준 이 재단의 실체는 지금 확인된 거 아니겠습니까?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는 확인된 사실이고 여러 의혹이 있는 건데. 지금 야당에서는 여기가 청와대가 개입됐고 이른바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개입됐다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렇게 보는 근거를 정리해 주시면요?
◆ 송기석> 그 근거가 좀 전에 말씀드린 K스포츠의 전 이사 사퇴 관련해서 사퇴 종용한 분이 안종범 수석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전까지만 해도 최순실 씨 이름이 직접 수면 위로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대표이사로 취임했던 정동춘 씨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스포츠센터 하고 있는 분, 그분인데요. 그분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설명에 있어서 그분은 안종범 수석하고는 전혀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그동안에 다 일반적으로 알려졌다시피 최순실 씨가 단골로 다니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하고 그분하고 정말 아주 가까운 관계인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분이 거기에 대표이사가 됐다는 것은 거기에 인사의 영향력 자체를 또는 추천 자체를 최순실 씨 아니면 다른 분이 했다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최순실 씨를 저희들은 그렇게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재계가 거의 300억 가까이 모은 재단의 이사장으로는 어떤 동네의 스포츠마사지센터 대표는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요?
◆ 송기석> 당연히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정동춘 그 대표가 다른 정치권 인사라든지 청와대 누구랑 연결되는 고리도 현재는 없는 거죠?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유일한 고리가 최순실 씨다, 이거로군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실시간 검색어에도 최순실 씨가 막 오르던데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리해 주세요.
◆ 송기석> 지금 어제 이런 대정부질문에서 그런 저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저희들 이렇게 쭉 보도내용이나 그동안 관계로 보면 언니, 동생 이렇게 그리고 수시로 드나들 수 있는 세상의 유일한 인물이 아닌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조응천 의원이 여러 가지 브로치나 그런 걸 구매해서 준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조사를 받을 때에도 거기에 언급된 내용을 보면 그때 비선실세로 누구냐 그랬을 때 가장 1번이 최순실이다. 그런 언급이 나옵니다.
◇ 정관용> 어떤 조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 송기석> 그때 조응천 씨 관련된 문서, 유출된 사건 있지 않습니까?
◇ 정관용> 정윤회 문건 파동. 그 당시.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조사할 때 그렇게 진술했던 수사관이 물어봤던 내용들이 보도된 내용에도 없었습니다.
◇ 정관용> 그런 답변을 누가 했죠, 그때?
◆ 송기석> 그렇게 당시 수사관이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죠.
◇ 정관용> 아, 비선실세가 최순실 씨 아니냐 이렇게 물어봤다?
◆ 송기석> 네, 1번이 그렇다. 이른바 신체에 비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오장육부에 해당되는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그분이 몸 밖으로 나오면 이른바 목숨이 위태로운 그 정도의 기능이라는 거죠.
◇ 정관용> 그러니까 수사관의 그런 질문에 대해서 수긍을 했다?
◆ 송기석> 네. 그렇게 말을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실제로 그 정도의 특수한 관계가 있는 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네, 하긴 뭐 이미 60년대, 70년대부터 최태민 목사와 박근혜 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그동안 보도된 바가 많이 있었고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최태민 목사의 따님이시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보좌관하고 비서실장 격이었던 정윤회 씨의 전처란 말이죠. 그렇게 보면 아주 오랜 끈끈한 관계였던 것만은 분명하군요.
◆ 송기석> 네, 그렇게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게 K스포츠재단의 대표와 연결고리가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그분이 K스포츠재단의 대표이사, 달리 연결고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은 재단 관계자 사퇴 종용 전화라고 하는 고리가 하나 있다.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이 두 재단의 실체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겁니까?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 송기석> 저희들은 이제 간략히 언급을 했을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이 5공 정권에 정확히 일해재단에 비유되는 것 아닌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추측을 할 때 이게 왜 필요했을까 문화와 체육 관련된 그 재단이. 그렇다면 결국 1년 반 정도 남았으니까 퇴임 후를 이렇게 대비해서 이런 재단을 만든 것 아닌지. 일단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두환 정권 당시 일해재단은 재벌로부터 모금된 액수가 수천억 단위였었죠?
◆ 송기석> 그때는 실제 확인된 거에 의하면 약 4년 동안 900억 정도 됐습니다.
◇ 정관용> 900억.
◆ 송기석> 당시에 900억을 모금할 때 표면적인 이유는 그때 아웅산 사태 때 피해자 유족들을 돌본다.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목적 자체가 없습니다.
◇ 정관용> 이번의 경우에는요.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미르재단이나 K스포츠재단은 이게 무엇을 위해서 이런 모금을 하는지 이 출연을 받는지 그 목적 자체가 일단 불투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르재단 같은 경우는 벌써 작년에 설립됐는데 그동안 활동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제 더더욱 그런 점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퇴임 후를 목적으로 한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사기에 충분한 정황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감에서 이러이러한 증인 필요하다는데 지금 새누리당은 일절 반대죠?
◆ 송기석>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정확한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것처럼 이야기 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진상규명이 도대체 의혹들을 다 모든 국민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실세 또 출석하기 곤란한 분. 예를 들자면 기업, 정말 기업인들 불러서 불편하게 하는 국감하지 말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좋다. 그럼 그분들까지도 양보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재단 설립에 직접 관계했고 대표이사, 사무총장이라든가 다음에 그 연결 고리인 전경련 관련되어서 이승철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직접 나와서 조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까지 양보하면서 요구를 했는데 일단 한 분도 곤란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한 분도 곤란하다, 안 된다는 이유는 뭐랍니까?
◆ 송기석> 그게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결국 이게 정치공세 아니냐. 의혹 아니냐. 진짜 범죄 행위라고 생각된다면 그런 단서가 있으면 고발을 해라.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송기석> 그렇게 해야지 이것은 그냥 정치공세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오로지 정치공세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 박지원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이건 특검까지 필요하다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송기석> 네, 아마 일단 저희 국감을 통해서 최대한 밝혀내고 그리고 계속 현재로서는 우리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저희가 새누리당이 반대해서는 저희가 이번 국감 내에 증인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송기석> 그렇다면 이제 언론에서 계속 의혹제기하고 저희도 문제를 삼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로 규명이 안 된다면 그 다음 단계로서는 저희들은 특검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지금 불거진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이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송기석> 아마 이른바 권력형, 전형적으로 정권의 힘을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재산 출연하게 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그런 범죄행위기 때문에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직 청와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일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청와대의 일정 부분 역할 아니고는 달리 설명이 안 되지 않느냐는 것이고요. 아주 구체적인 증거라든가 어떻게 했다는 그런 확실한 범죄행위 자체는 아직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추후 규명에 따라서는 그럴 여지도 있다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번 국감에서 조금이라도 좀 진상이 드러나길 기대하면서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 송기석>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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