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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탓에 마약복용,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강력범죄자가 범행 이후에도 버젓이 버스나 택시운전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의원이 감사원과 교통안전공단이 제출한 '운수종사자 범죄경력 관리에 대한 지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3년간 마약 복용, 강도, 성폭행 등을 저지른 버스나 택시기사 12명이 형사처분 이후에도 해당 업무에 종사했고, 그 중 5명은 지금도 운수업체에 재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통안전공단은 매월 경찰청장에게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을 확인해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지자체는 운전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또 국토교통부는 운수종사자의 범죄경력 관리와 지자체의 행정처분업무를 총괄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교통안전공단은 2013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매월 확인해야 하는 범죄경력조회를 연간 2회만 실시해 범죄경력자 25명의 통보가 지연되었고, 인천시 등 16개 지자체는 운전자격 취소 대상인 18명에 대해 최고 440일 늦게 운전자격을 취소했다.
범죄경력자 25명의 위반 법률은 각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8명-버스3명, 택시5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택시3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택시2명),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택시2명),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9명-버스2명, 택시7명),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택시1명) 등이다.
김성태 의원은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교통안전공단의 탁상행정과 도덕적 해이 때문에 우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이 강력범죄자에게 내맡겨졌다"며 "범죄경력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