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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렴치' 외국담배사 2천억 '탈세' 공방, 소송전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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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렴치' 외국담배사 2천억 '탈세' 공방, 소송전될 듯

    감사원 감사 결과 놓고 '공방'

    자료사진(노컷뉴스)

     

    외국계 담배회사가 2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반격하고 나서면서 치열한 법적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감사원이 22일 발표한 '담뱃세 인상 재고차익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필립모리스와 브리티시아메리칸타바코코리아(BAT) 등 외국계 담배 회사 두 곳은 담뱃세 인상전 재고를 불법으로 부풀린 뒤 인상 후 판매하는 수법으로 각각 1691억여원과 392억여원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담배업계 전체가 담뱃세 인상 전 미리 세금을 납부하고 재고로 쌓아뒀다가 가격 인상 후 판매해 거둬들인 이득은 793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감사원은 추산했다.

    기획재정부는 당초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담배 회사들이 2014년 1~8월 월평균의 104%를 넘는 담배를 반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담배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담배 회사들은 고시가 발령되기 직전 무더기로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감사원 통보에 따라 지난 7월말부터 두 회사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담배회사들은 탈세 의도가 없었다며 반격에 나섰다.

    BAT 관계자는 "수요 증가로 인한 안전재고 확보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불과 12.5일의 재고량 수준에 불과하다"며 "기획재정부에서는 어서 올리라고 했지만 보름 동안 종전 가격 그대로 판매했다"고 반박했다.

    필립모리스 관계자도 "담뱃값 인상설이 나오면서 수요가 급증해 주문량이 폭증하면서 공장 반출 이후 임시창고를 임대해 창고간 이동한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담배회사들은 김앤장과 율촌을 비롯한 대형 법무법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한다는 방침이다.

    한 세무사도 "담배회사들의 입장도 들어볼 만 하다"며 "반출 기준 시점 등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 탈세 여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무 전문 변호사는 "출고 기준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지만 담뱃세가 오르기 전의 세금을 내고 인상 차익을 거둬들인 것은 문제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담뱃세 인상이 여러달 전부터 예고되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충분히 예상될 수 있었는데도 관련 법령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관련 부처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앞서 감사원은 "담뱃세 인상차익이 제조사와 판매사 등이 아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에 귀속되도록 했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근거조항을 규정하는 등의 대책없이 법률 개정안을 마련,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정부 관계자도 "정상적인 제조, 판매라면 재고를 조작할 이유가 없다"며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기획재정부나 국세청에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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