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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정부 "철도파업 불법…엄정 대처"

    철도,지하철노조파업, 장기파업때 운송차질,물류대란 불가피

    철도파업 긴급브리핑하는 국토부 최정호 차관, 고용부 고용선 차관

     

    정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이라며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 될 경우 여객운송차질과 물류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했다.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2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 파업 철회를 촉구했다.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은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에 돌입한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며 철도노조가 불법적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복귀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불법적인 파업을 계속해 나갈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출퇴근시 불편함이 없도록 전동차와 KTX에 필수유지인력과 철도공사 직원 등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평상시와 같이 정상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과 부산 지하철도 출퇴근시에는 정상운행하고 그 외 시간에는 70%~85% 수준의 열차운행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며 새마을호, 무궁화호는 일부 운행의 감축이 불가피하지만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예비차량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시행해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고용선 차관도 "파업철회를 촉구하고 불법파업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과연봉제는 법에서 정한 임금체계개편의 일환으로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파업은 파업요건에 해당되지 않고 노조에 불리한 조항에 대한 문제는 파업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보장과 고임금의 공공부문 근로자들의 이러한 이기적 행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낙후된 노동시장과 법,제도 관행을 정비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한다"며 "위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철도·지하철 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27일 9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지하철 노조가 공동 파업을 하는 건 22년 만으로 정부는 파업이 장기화될경우 여객운송 차질과 물류대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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