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가 지난 5년 동안 공항 주변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지급해야 할 지원금 151억원을 항공사들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실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항공소음 대책지역인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의 5개 공항을 이용하는 국내 항공사들로부터 총 2647억여원의 착륙료를 받았다.
착륙료란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중량에 따라 공항 관리자인 공항공사에 납부하는 요금이다.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착륙료의 75%를 소음피해지원금으로 지원해야 하지만 공항공사는 소음피해 지원 이전에 소음대책법보다 하위 법령인 '공항시설 관리규칙'을 우선 적용해, 항공사를 위한 인센티브 208억여원을 먼저 책정했다.
이때문에 소음피해 지원금 총액은 2439억원으로 줄었고, 주민에게 돌아가야 할 실제 지원금 역시 151억원 가량 감소했다.
공항공사는 국내공항에 신규취항·증편 운영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3년 동안 착륙·정류·조명료 등을 감면해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공항공사가 '상위법 우선 적용 원칙'을 무시해 항공사들은 "소음 피해 지원금을 냈다"고 생색을 내면서도 151억원의 간접 이득까지 얻은 것이다.
공항공사가 국내공항에 국제선을 확충한다는 명목아래 항공사들에게 소득을 보전해 준 셈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증편에 대해 항공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이며, 항공사의 금전적 이득을 보장할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