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에 맞춰 기업관련 상담사례집이 나왔다.
기업이 몰라서 법을 위반하거나, 적법인데도 몰라서 기업활동을 포기할 소지가 높은 사안들과 함께 권익위 유권해석이 지연되는 사안도 다수여서, 시행상의 혼란을 피하기는 여전히 힘들 전망이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한 기업의 혼선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이 알아야 할 김영란법 상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대한상의가 지난 8월부터 6대 로펌과 함께 운영 중인 '김영란법 상담센터'에서 기업들이 궁금해 한 질의응답들을 정리한 문답집(FAQ)이다.
대한상의는 먼저 동일한 행위도 사안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오판 가능성이 높은 사안에 대한 기업의 주의를 당부했다.
예컨대 해외에서 개최되는 학술행사 등에 연구참여교수를 대동해 신제품을 발표할 경우 의료법에 근거가 있는 제약업계 행사만 항공료 지급 등 교통숙박 편의제공이 가능하며, 여타 업계 행사는 불가능하다.
또한 기업이 신제품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에게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리는 경우 참석자 중에 공무원, 교수, 언론인 등이 포함되어 있다면 행사와 무관한 선물제공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김영란법이 적용되므로 불법이 된다.
이와 관련해 모기업 마케팅 담당자 B씨는 "10월에 출시될 신제품 홍보를 위해 미디어행사를 가질 계획이었으나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너무 많아 애로가 많다"며 "과연 법을 지키면서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행사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집 발표를 통해 법령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침이었지만 아직도 권익위조차 유권해석을 미루거나 아예 판례에 맡기는 등 법령상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권익위의 조속한 유권해석, 사법부의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촉구했다.
예컨대 기업마다 교수를 사외이사로 위촉하고, 사외이사 업무수행에 대한 댓가차원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제공하고, 임원급 예우 차원에서 각종 편의(골프, 휴양시설 편의 등)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김영란법을 적용해야 하는지를 놓고 권익위와 법조계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기업의 내규보다는 공직자 등에 대한 김영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하므로 기준 이상의 수당이나 편의제공은 위법이라는 입장이며, 법조계에서는 교수 신분이 아니라 사외이사직 신분에서 활동하는 댓가에 대해서까지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기준이상으로 댓가를 제공해도 적법이다)는 입장이다. (교수로서 강연시에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는 이견 없음)
또한 당구 게임비는 되고, 금액상 같은 수준인 스크린골프 게임비는 안되는 것인지? 함께 술을 마시고 얼마 안되는 택시비를 대신 지급하는 것도 법적용대상인지? 정당한 업무청탁도 직접적인 업무관련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천금지대상인지? 등등 사회상규 해석을 둘러싼 불확실성의 조속한 해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