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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경정 1인당 구매상한액 10만원 안 지켜져

국회/정당

    경륜·경정 1인당 구매상한액 10만원 안 지켜져

    동일창구에서 한명이 동시에 구매한 경주권 10만원권 100장 총 1000만원(7/1), 48장 480만원(5/28)

     

    10만원으로 제한된 경륜·경정 구입상한제도가 현장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아, 고액베팅과 도박중독을 야기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동섭 의원은 4일 열린 국민체육공단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경륜·경정의 1인당 구매상한액은 10만원으로 정해져 있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추가적인 구매를 막기 위해 '창구 동일인 연속구매 금지', '계도(단속)요원(총 405명)을 투입'등의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규정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량으로 경주권을 구매하는 일부 이용객들은 '경주권 알바'를 별도로 고용하여, 1인당 적게는 수백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한 번에 구매하는 이용객들도 상당히 많은 실정이다. 또한 이렇게 '경주권 알바'를 통해 번 돈을 다시 경주권 구입에 사용하는 일용직 근로자 등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사업장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동섭 의원은 "신분증 확인을 통해 발권금액을 제한한다거나, 지문인식 등을 통해 지나친 고액 베팅을 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병진 사행성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은 "배팅 상한 10만원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현장 감시위원이 배치되어 매년 5000건을 적발하고 있다. 전자카드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답변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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