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사진=윤창원 기자)
전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무단 촬영한 혐의로 피소된 가수 정준영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 당한 정준영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태도로 볼 때 정준영이 해당 여성의 의사에 반해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 8월 6일 정준영의 전 여자친구는, 정준영이 성관계 도중 자신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정준영은 지난달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논란을 부른 영상은 사실 올해 초 서로 교제하던 시기에 상호 인지하에 장난 삼아 촬영했던 짧은 영상으로 해당 영상은 바로 삭제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