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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정부 "명분 약한 파업, 엄단할 것"

    [화물연대 총파업 ①] 핵심은 '8.30 화물운송 발전방안'

    - 8.30 대책, 화물연대만 반대
    - 97년 지입제 합법화
    - 합법화된 걸 무조건 폐기하라고?
    - 표준운임제는 갈등 심해 '무산'
    - 도로점거·방화...불법행위 안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7일 (금)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주열 과장 (국토부 물류산업과)

    ◇ 정관용> 화물연대가 이번 일요일 밤. 그러니까 10일 0시부터 전국 총파업을 선언했네요. 지금 한진해운 사태, 또 철도파업, 그렇지 않아도 사정이 안 좋은데 사상 최악의 물류대란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정부 쪽 주장, 또 화물연대 쪽 주장 차례로 들어보도록 하죠. 먼저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의 이주열 과장 연결합니다. 이 과장, 나와 계시죠?

    ◆ 이주열> 물류산업과장 이주열입니다.

    ◇ 정관용> 조금 이따가 화물연대 쪽 얘기를 바로 듣겠습니다마는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 이유가 뭐예요? 핵심 이유가 뭐예요?

    ◆ 이주열> 핵심 이유는 8월 30일날 정부에서 발표한 화물운송시장 발전 방안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화물운송입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화물연대측은 화물시장구조를 개악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네요.

    ◆ 이주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8월 30일 정책발표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 이주열> 주요 내용은 요즘에 전자상거래가 확산되면서 최근 물동량이 급증하고 있는 택배시장, 이 택배시장에서 차량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5톤 미만의 소형 화물차에 대해서 증차를 허용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왜 반대하죠?

    ◆ 이주열> 1.5톤 미만 소형화물차를 증차를 해 주면 어쨌든 지금 수급조절을 하기 위해 증차를 해 주면 무한증차가 되어서 시장에 차량이 많이 늘어나서 운임이 하락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운임이 하락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얻으려면 또 과적, 과속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것이겠죠.

    ◆ 이주열> 네.

    ◇ 정관용>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 이주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차를 해 주는 것은 모든 차량에 대해서 증차를 해 주는 게 아니죠.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 그중에서도 택배를 하는 택배업체하고 계약을 한 차량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허가를 해 주는 거고 이 차량은 일반 화물은 운송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물량이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증차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실제 공급이 늘어나서 운송료가 하락하는 거는 좀 무리하게 연결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1.5톤 미만의 택배시장에서는 무리한 증차가 되면, 과도한 증차가 되면 운임 하락 요인이 되는 것 아닐까요?

    ◆ 이주열> 그런데 택배업체하고 계약을 해야만 증차를 할 수가 있거든요. 택배가 물량이 늘어나지 않는데 자기 차량을 추가로 확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일해야 되는데 그 차를 놀려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는 거죠.

    ◇ 정관용> 정부가 생각하시기에는 운임이 하락할 정도의 과도한 증차는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

    ◆ 이주열>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게 택배업체에서도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택배가 있는 차주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 화물연대만 반대하고 있는 거거든요.

    ◇ 정관용> 화물연대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 이주열> 화물연대는 1만 4000명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컨테이너 차량이 한 7000대, 나머지는 일반 화물차로 구성되어 있는 카고로 구성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대부분 대형차량입니다. 수입 물량을 나르는 이런 대형차량 중심이기 때문에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에는 차량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몇 백대 정도 돼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전체 화물차는 몇 대 정도 됩니까?

    ◆ 이주열> 전체 화물차는 43만 7000대 정도 됩니다. 이중에 화물연대 소속 차량이 1만 4000 정도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 3%?

    ◆ 이주열>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3%가 파업하는데 물류대란까지 가나요?

    ◆ 이주열> 그러니까 3%만 파업을 하고 집단행동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런데 과거 사례를 보면 화물연대가 나오면 도로를 점거한다든지 아니면 운행하고 있는 차량에 방화를 한다든지 파손을 한다든지 이런 불법행위를 합니다. 과거 사례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물연대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까지 이런 상황이 두려워서 운송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1만 4000대 화물연대 가운데에서도 1.5톤 미만은 몇 백대밖에 안 될 거라고 하셨잖아요.

    ◆ 이주열> 실제 택배업계에 들어 있는.

    ◇ 정관용> 그렇다면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의 핵심 이유가 이게 아니겠네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입장문 같은 걸 봐도 정부가 약속했고 시범사업까지 마친 표준운임제 법제화 그다음 지입제 폐지 또 과적 근절하기 위한 도로법 개정 이런 것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가 먼저 나오거든요.

    ◆ 이주열> 아니죠. 이번에 계속 대화를 하는 게, 이야기를 해 보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아까 8.30 대책 그걸 폐기하라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들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정부에서 2008년에 표준운임제 도입 추진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구성을 해서 관계 부처나 업계나 참여해서 시범사업까지 마쳤습니다마는 그때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운송사, 주선사, 자치단체까지 갈등이 있고 정부 부처간에도 갈등이 있고 결국은 그거를 추진 안 하는 걸로 됐고.

    ◇ 정관용> 안 하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 이주열> 그렇죠.

    ◇ 정관용> 안 하는 거로 결정이 됐다는 것에 화물연대도 동의합니까?

    ◆ 이주열> 거기는 계속 해달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반대편이 너무나 갈등이 심하고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걸 화물연대 주장대로 일방적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거죠.

    ◇ 정관용> 주된 반대편은 아무래도 화주쪽 아닐까요?

    ◆ 이주열> 화주 쪽이기도 하고 운송사도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주선사도 반대를 하고 그러니까 화물연대나 이런 쪽에 일부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다수에서 반대를 하고 그 표준운임제라는 게 차주가 받는 운임을 거기를 설정해 놓고 그 운임보다 적게 주면 그 위에 있는 화주, 주선사, 운송사 이 모든 사람들 다 처벌해 달라는 겁니다. 화주 입장에서 볼 때는 화주는 누구하고 계약을 하는 거냐 하면 운송사나 주선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볼 때 그 밑에서 운송사나 주선사가 화주한테 주는 운임은 화주 입장에서 감안할 때는 거기는 크게 감안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지입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또 폐지하기로 정부랑 논의하는 겁니까?

    ◆ 이주열> 그거에 대해서 부작용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 해 왔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입차주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13년, 2014년 반영을 해 주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에도 지입사주 권리보호방안이라 해서 기존의 화물연대가 문제시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반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지입제 제도 자체를 폐기해라 이런 거는 97년에 합법화됐어요. 이거는 시장이 고착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걸 한번에 폐기할 수는 없는 거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입장 차이도 분명히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이 쌓여 있다가 8.30 대책 때문에 파업 돌입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시는 거네요?

    ◆ 이주열>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정부의 기본입장은 불법파업이라는 건가요?

    ◆ 이주열> 불법이라고 정의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연대는 대부분 지입차주입니다. 지입차주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자이기 때문에.

    ◇ 정관용> 다 개인사업자로 분류가 되죠.

    ◆ 이주열> 그렇기 때문에 운송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바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존에 했던 것처럼 다른 운송사업자 아니면 운전자 등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도로를 점거하거나 차량 방화나 파손과 같은 행위를 하면 불법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건 불법이고요.

    ◆ 이주열> 그렇죠.

    ◇ 정관용> 어쨌든 이렇게 불법까지는 안 하더라도 파업에 참여만 해도 기존에 지원하던 유가보조금 이런 것을 안 주겠다 맞습니까?

    ◆ 이주열> 네. 저희가 이제 방침은 관련 지침에 따르면 집단운송 거부에 참여를 하는 사람들은 유가보조금 지급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이란 제도가 실제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입차주는 사업장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화물운송 종사자들 이런 사람들은 물류라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저희들이 인정을 해서 연간 한 1조 6000억 원 유가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집단운송거부를 한다? 이거는 정부 입장에서는 특히나 명분이 약한 그런 집단운송거부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가보조금 주지 않겠다. 또 불법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엄단하겠다 이거로군요?

    ◆ 이주열> 맞습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 이주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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