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인 A는 한국인 남편 B가 사망해 혼자서 아이(3세)를 양육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려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발급하니 3세 아이 혼자만 세대주로 기록된 채 발급됐다.
이처럼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세대원으로 표기가 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한부모가정, 미성년자 단독세대로 오해를 받고 인터넷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었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국민인 세대주나 세대원과 함께 거주하는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은 주민등록 대상자에 포함해 '외국인'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록·관리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 배우자 등은 별도 신고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외국인등록을 하면 거주지 관할 기초자지단체장은 외국인등록사항을 통보받아 거주사실과 가족관계등록사항을 확인해 주민등록을 처리하게 된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과 신분확인체계를 유지해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외국인 배우자 등에게는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되지 않는다.
이번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민등록표 등본 1장으로 다문화가정도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도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