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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유의동, 김영란법 '자가 진단' 앱 개발

    국회 권익위 감사서 공개…성영훈 "위반 상황 복잡해 못 만들어"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 (사진=유 의원 페이스북)

     

    현역 국회의원이 김영란(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테스트할 수 있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 유의동과 함께하는 청렴한 세상만들기'라는 앱을 공개했다.

    앱의 주요 기능은 '셀프-체크'다. 앱은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는 사람의 유형을 확인하고, 이어 직무연관성과 예외 조항까지 확인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 준다. 퀴즈를 통해 김영란법을 이해하는 기능도 있다.

    유의동 의원은 "청탁금지법의 복잡한 특성 때문에 국민들께서 법 시행 초기에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IT(정보통신) 시대인 만큼 접근성 그리고 정보 전달의 효율성 측면 등을 고려했다"고 개발 배경을 성명했다.

    이 앱은 현재 개발은 종료됐고,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 등록을 준비 중이다. 인터넷 홈페이지(www.clean928.com/main)를 통해 먼저 경험해 볼 수 있다.

    유 의원은 국감 현장에서도 앱에 대해 소개했다. 이에 대해 성영훈 권익위원장은 "우리도 앱을 만들 생각을 해봤다"면서도 "그러나 대단히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질 수 있어서 그렇게(만들지) 못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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