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전 MBC 기자. (자료 사진)
"MBC 뉴스는 흉기", "시용기자" 등의 발언을 해 MBC와 전재홍 MBC 기자에게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던 이상호 전 MBC 기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13일 모욕죄에 대한 선거 공판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기자는 2013년 7월 <고발뉴스> 방송(‘한국일보, 제2의 엠빙신 되나’ 리포트)에서 “(한국일보가) 시용기자를 뽑아서 뉴스를 완전히 망가뜨린 MBC 사례를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시용기자들은 MBC 기자를 내쫓고 주요 부서를 장악해 MBC의 공영성과 신뢰도를 막장으로 끌어내린 장본인”, “전재홍 기자가 MBC 노조의 장기파업에 맞서 투입된 구사대 기자로서 남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이 기자는 전재홍 기자가 2014년 5월 7일 자 '뉴스데스크'에서 ‘다이빙벨 보도와 관련, 보수단체들이 이상호 기자와 손석희 jtbc 앵커, 이종인 알파잠수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리포트를 한 다음 날 <고발뉴스>를 통해 또다시 '시용기자' 발언을 했다.
1심에서는 “보도의 경위나 배경, 전체 내용과 취지, 모욕적 표현이 차지하는 비중과 수준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일부 모욕적 표현을 했더라도, 이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2심 역시 검찰의 항소 의견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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