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의 연내 신규 공급을 중단한데 이어 적격대출도 판매가 중단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적격대출은 신용등급 9등급 이내의 서민들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금융상품이다. 적격 대출은 최대 35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하고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아 2012년 시판 이후 서민들이 주로 이용해 왔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KEB하나·IBK기업·NH농협·씨티은행 등 적격대출을 취급하는 대다수의 은행들이 적격대출을 중단했거나 중단할 방침이다.
은행권에서 올해 들어 나간 적격대출액이 주택금융공사가 정한 올해 대출 한도인 16조 원에 육박해서다.
주택금융공사는 대출 한도 상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14일 밤 10시쯤 인터넷 홈페이지에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와 관련한 공고를 공지했다.
보금자리론은 서민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만든 정책금융 상품으로 10~30년간 원리금을 나눠서 갚도록 설계한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말한다. 무주택자나 주택 취득 30년 이내인 1주택자 등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현재 연 2.5%(10년)~2.75%(30년)로 시중은행보다 낮은 편이다.
이번에 공지된 주금공의 보금자리론 규제 강화 요지는 3가지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보금자리론 대출 대상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낮아진다.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만 대출이 이뤄질 경우 수도권에서는 소형 아파트 말고는 사실상 구매가 불가능하다.
대출 한도 역시 5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드며, 대출자금 용도도 주택 구매로만 한정된다. 기존에 가능했던 보전이나 상환용도의 대출은 앞으로 받을 수 없다.
이전에 없던 소득 심사 기준도 추가됐다. 보금자리론은 연말까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 소득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금요일 밤에 기습적으로 발표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수도권에서 20평대 주택의 경우 3억~6억 원대를 호가하고 있어 18일 하루 동안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할 경우 내집 마련 꿈은 사실상 무산되는 셈이어서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보금자리론에 이어 적격대출까지 판매가 중단되면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