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손질하는 등 국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강하게 부인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기자들을 만나 "회장(최순실씨)이 제일 좋아하는 건 (대통령) 연설문 고치는 일"이라고 보도된 최씨 측근의 발언을 이같은 말로 일축했다.
K스포츠재단 직원을 뽑을 때 청와대가 인사검증을 하는 등 재단과 청와대가 밀접하게 연계된 정황이 보도된 데 대해서도 정 대변인은 "일방적 의혹제기다. 말도 안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국회가 우병우 민정수석에 동행명령권을 발동할 경우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불출석 기조를 고수했다. 우 수석은 전날 국회에 국정감사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의 동행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동행명령 발동 이전 불출석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된다.
동행명령 이전 단순한 '불출석 죄'(제12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동행명령 거부는 '국회모욕 죄'(제13조)로 의율돼 벌금형의 여지가 없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