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과 일명 '몸캠피싱'을 빙자해 4,000여 명으로부터 24억 원을 뜯어낸 '사이버 금융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은 20일 사기와 전자금융법위반 등의 혐의로 모두 19명을 검거해 A(26)씨 등 국내총책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달아난 중국 총책 B(32)씨에 대해서는 인터폴을 통해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중국 연길에서 홍콩에 서버를 두고 '조건만남 알선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후 사이트와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조건만남을 알선하는 것처럼 속여 선불금과 보증금, 환불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다.
이들은 특히 피해자들의 휴대폰에 악성코드를 심고 개인정보를 빼내 협박도 일삼았다.
먼저 모바일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음란행위를 유도한 뒤 ‘화면이 잘 안 보인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악성코드를 심었다.
이어 휴대전화 상의 '음란영상' 등 개인정보를 빼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사이버 금융사기단은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 26일부터 지난 4월 17일까지 약 10개월 동안 모두 4,145명으로부터 24억 1천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승헌 사이버수사대장은 "피해자들은 큰 금전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성매매를 시도하다 벌어진 일'이라는 생각에 제대로 신고조차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총책 A씨는 '하루에 5만원~30만원의 수당을 주겠다'고 속여 범행에 사용할 통장을 모집하고 피해자들의 돈을 중국 총책 B씨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기조직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 등을 통해 범죄수익의 환수를 추진하는 한편, 중국 총책 B씨는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