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유통벤더업체와의 간담회(사진=공정위 제공)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홈쇼핑 유통벤더 위법업체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홈쇼핑상품공급자협회 부회장과 유통벤더 납품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유통벤더 납품업체 간담회에서 "법위반 혐의 업체를 선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지난 8월부터 유통벤더를 통한 납품거래가 많은 TV홈쇼핑·대형마트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거래실태 파악에 착수했으며 예비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현장조사와 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유통벤더가 대규모유통업법 적용대상이 아닌 점을 이용해 대형유통업체들이 유통벤더를 '규제회피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유통벤더가 대형유통업체로부터 납품업체 관리 및 MD업무 등을 위탁받아 수행함으로써 물류효율화와 거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고액의 수수료를 떼거나 대형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게 각종 비용을 떠넘기는 창구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서는 유통벤더의 재고물량 부담 전가, 홈쇼핑사의 유통벤더를 통한 거래 강요, 유통벤더의 택배비·판촉비 등 비용부담 전가 등이 주요 애로사항으로 제기됐다.
A 제조업체의 경우 유통벤더의 요청에 따라 홈쇼핑 판매용 상품을 생산했으나 첫 방송에서 판매가 부진하자 판매부진을 이유로 방송 중단을 통보받았고 재고물량을 스스로 부담하도록 했다.
홈쇼핑에 처음 입점하는 B 업체는 방송 진행 및 일정 조율 등의 편의성을 이유로 홈쇼핑 PD, MD로부터 유통벤더를 통해 거래할 것을 사실상 강요받았고 일부 홈쇼핑의 경우 특정 유통벤더를 이용하지 않으면, 방송 일정이 늦어지거나 황금시간대에 편성될 수 없는 사례도 발생했다.
유통벤더를 통해 홈쇼핑에 입점한 C 업체는 유통벤더 쪽에서 수시로 홈쇼핑에서 부담해야할 택배비 부담을 전가하고, 사은품 추가에 따른 비용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