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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이쑤시개·물수건·화장지·면봉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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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회용컵·이쑤시개·물수건·화장지·면봉 위생관리 강화

    • 2016-10-25 10:48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 추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간 위생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시피 했던 일회용 컵과 이쑤시개, 물수건, 화장지, 면봉, 세척제 등의 생활용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의 협업으로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들 제품에 대한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위생용품 관리법' 제정안을 만들어 25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검토했고 11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이들 위생용품의 관리기준을 재정비해 위생 기준을 충족한 위생용품만 시중에 유통되도록 하고 현장점검을 벌여 기준을 어긴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재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으나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화장지, 면봉 등의 개인위생제품을 위생용품으로 전환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하기 전까지 제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과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국내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에 힘쓸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그간 국회와 시민사회 등에서 관리미흡으로 지적해온 이들 위생용품의 위생수준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위생용품 관리법이 만들어지면, 불필요한 고가장비 시설기준과 과도한 자가품질 검사주기 등 업계 현실에 맞지 않았던 낡은 규제도 개선돼 기업활동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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