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들이 먹는 음식에서 매년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어 불량 급식류 조달업체 '즉시퇴출' 등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6일 육군군수사령부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10월까지 군에 납품된 식품에 이물질이 발견된 사례는 모두 174건으로 나타났다.
2012년 29건, 2013년 39건, 2014년 53건, 2015년 41건, 올해 1~10월까지 47건 등의 발견 사례가 보고됐다. 이물질이 발견된 군납 식품류는 각급 품질보증기관의 검사를 통과해 정상 납품된 것이었다.
올해 적발된 사례 중에는 장병들의 식탁에 오를 배추김치에서 30㎝ 길이의 칼이 발견되어 충격을 줬다. 지난해는 닭 살코기에서 볼트와 너트, 작은 나사 등을 조일 때 머리 면에 끼우는 고리인 와셔가 나왔다.
2014년에는 핫도그 빵에서 곰팡이가, 2013년은 배추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개구리 사체는 2012년에도 같은 업체에서 2차례나 나왔다.
김치에 원산지 표기와 달리 중국산 고춧가루를 사용하고, 햄버거빵에는 유통기한이 지난 달걀을 사용한 업체도 적발됐다. 염도와 수분함량을 변조한 들깻가루와 카레, 동그랑땡, 고추장 등을 납품하는 사례도 있었다.
각 군과 방위사업청은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함량을 위·변조한 식품류를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지만, 처분을 받은 업체들이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어 불법 행위를 반복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적격으로 퇴출당한 업체가 대표자와 회사명을 바꿔 재등록하는 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납품 실적을 부풀리기 위해 '물품 납품 실적 증명원'과 '거래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심사 때 제출해 낙찰되는 사례도 있다.
미국의 경우 불량식품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한 번 적발되면 곧바로 퇴출하는 '원아웃'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퇴출당한 업체가 회사 이름과 대표자를 바꿔 재입찰하는 행위를 막고자 조달원 등록 때 현장을 확인하고 직원명부까지 일일이 대조한다.
특히 불량식품 적발에 따른 대체 구매 등의 추가행정 비용까지 업체에 배상하도록 하는 강력한 벌칙을 시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군납 불량식품 근절과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날 서울 대방동 해군호텔에서 식품정책 관계자, 군 급식자,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 급식 안전성 향상을 위한 정책발전 세미나'를 개최했다.
육군군수사령부는 세미나에서 식자재를 냉동·냉장상태로 유지해 생산자로부터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저온 유통시스템인 '분배체계(Cold Chain System)'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단 단위 급식유통센터를 2022년까지 9개소 신축하고, 급식부대까지 민간위탁 배송을 추진하며 사단급 부대의 부식 분배소에도 냉장·냉동설비를 갖출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용 방사청 장비물자계약부장은 "정부는 4대악 척결 대상중 하나로 불량식품을 선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불량식품 납품 행위는 전투력 유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치밀한 정책발전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