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7일 취재·편집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언론사를 등록 취소하게끔 한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사진=자료사진)
헌법재판소가 취재·편집인력 5인 미만인 인터넷언론사를 등록 취소하게끔 한 문체부의 신문법 시행령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언론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법재판소는 27일 한국인터넷기자협회 등 64명이 '신문법 시행령'과 관련해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인터넷신문사업자인 청구인들의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인터넷신문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고, 거짓 보도나 부실한 보도는 결국 독자로부터 외면받아 퇴출될 수밖에 없다"며 "급변하는 인터넷 환경과 기술 발전, 매체의 다양화 및 신규 또는 대안 매체의 수요 등을 감안하면 취재·편집인력을 상시 일정 인원 이상 고용하는 것이 언론으로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언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면 인터넷신문과 일반 종이신문이 다르게 취급돼야 할 이유가 없기에, 등록요건을 강화하려면 종이신문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뭐기에?평화뉴스 등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심판 청구한 신문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는 취재인력 3명을 포함해 취재·편집인력 5명을 상시고용한 언론사만이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행령에 따르면 인터넷신문사는 '등록'을 위해 '상시고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유사언론 행위 규제'를 이유로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취재·편집인력 3인 이상'이었던 기존 조항을 '취재·편집인력 5인 이상 상시고용'으로 바꾼 것이다.
정부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 당시 기존에 등록돼 있던 매체들에 대해서는 올해 11월까지 1년 동안 등록을 유예할 수 있게 했다. 올해 11월 18일 전까지 개정안에 따른 규정을 맞추지 못할 경우, 수많은 소규모 지역언론·독립언론·1인 미디어 등이 사실상 '퇴출' 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언론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 이유다.
그러나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1인 미디어를 비롯한 상시고용 5인 미만의 언론사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
◇ 언론계 환영… "당연한 결정"
지난해 12월 헌법소원에 참여했던 정의당 추혜선 의원(당시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국민들이 국정의 붕괴를 지켜보며 힘든 하루하루를 견디는 이때 정의로운 결정으로 큰 힘을 주셨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 언론 자유를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는 엉터리 시행령이 민주공화국의 구성원들에게 강요될 수 있다는 사실은 눈으로 보면서도 믿기 어려웠다"며 "그동안 저보다 훨씬 더 힘든 시간을 견디셨을 인터넷신문 종사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김환균, 이하 언론노조) 역시 같은 날 성명을 내어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언론노조는 "(정부의 신문법 시행령은) 발상부터 전근대적이었다"며 "박근혜 정부가 오로지 '통제'에 목적을 두었다는 것을 헌재가 조목조목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당연한 결정'은 시작이다. 헌재의 ‘당연한 결정’은 시작이다. 이번 기회에 누가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려고 기획했는지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