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9일 최순실 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사무실의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사건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이광범 특별검사가 이끌던 특검팀은 2012년 11월 12일 청와대와 미리 협의한 '제삼의 장소'인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청와대 측과 만나 사저부지 매입계약 등과 관련된 청와대 경호처 자료를 임의제출 형식으로 넘겨받았다.
이어 특검팀은 제출받은 자료가 충분치 않다는 판단해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통보했으나, 청와대의 거부로 영장을 집행하지는 못했다.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이거나 공무원이 소지·보관할 물건 중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는 소속기관 또는 감독관청의 승낙없이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와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가 그 명분이었다.
이번에도 검찰은 청와대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으나 강제집행은 하지 않고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청와대 옆에 있는 별도 건물로 경호실 등에서 체력단련을 하는 연무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다.
청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 없이 협의를 거쳐 내부 자료를 임의 제출받은 일은 여러 번 있다.
지난 2014년 12월에는 최 씨의 전 남편인 정윤회 씨의 국정개입 의혹 문건 유출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청와대 외부로 유출됐다가 회수된 문건 10여 건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게 최근 사례다.
2013년 12월에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가족부 불법 열람·유출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측의 자체조사 자료를 역시 임의로 제출받은 바 있다.
또한, 2005년 참여정부 실세들의 유전개발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일명 '유전특검'팀은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으나, 이를 집행하지 않고 임의제출 형식으로 컴퓨터 등 전산 자료를 제출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