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의 총수인 현정은 회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현대그룹의 총수인 현정은 회장이 자매와 친척 등이 운영하는 6개 회사에 대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제출해 총수일가 사익편취 등 각종 규제를 받지 않다가 공정위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그룹의 총수인 현정은 회장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허위자료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장 14년 등 장기간에 걸쳐 허위자료를 제출하고 누락된 회사가 6개이며 누락된 기간동안 미편입 계열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현대그룹의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가 총수 친족 회사인 HST와 쓰리비에 부당지원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억 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했다.
이는 지난해 2월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금지규정(일감 몰아주기)'이 신설된뒤 첫번째 제재이다.
공정위는 이와함께 현 회장이 2011년 허위 지정자료제출로 제재가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대의 총수(동일인)인 현 회장은 2012년∼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때 쓰리비 등 6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2012년~2014년 지정자료제출 때 현 회장의 여동생이나 언니 등 자매와 그 배우자가 지배하는 쓰리비, 에이치에스티, 홈텍스타일코리아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또 2012년∼2015년 제출때 현 회장의 배우자의 사촌동생인 정몽혁과 그 배우자 등이 지배하는 에이치애비뉴앤컴퍼니, 현대SNS, 랩앤파트너스 등 3개 미편입계열회사를 누락했다.
미편입계열회사는 공시의무 등 각종 규제에서 벗어나고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에서도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