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버스업체 노조위원장 B(61)씨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버스기사들. (사진=일산 경찰서 제공)
계약 연장을 빌미로 버스 기사들을 10년간 자신의 밭에서 농사를 짓게 하고 돈을 뜯어낸 혐의로 버스업체 노사 간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배임수재 및 강요 등 혐의로 서울의 한 버스업체 인사 총책임자 A(61) 씨와 노조위원장 B(61) 씨, 노조 간부 C(5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2005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10년간 계약직 버스기사 2명에게 계약 연장을 빌미로 19차례에 걸쳐 1710만 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노조위원장 B 씨는 지난 2006년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약 10년 동안 회사 취업 및 계약 연장을 빌미로 버스기사 2명을 협박해 자신의 농장에서 밭농사를 시키고 취업의 대가로 금품과 고급 양주 등을 상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 씨는 지난 2012년 소속 노조원이 노조활동비 공개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 씨가 21년간 노조위원장으로 군림하며 인사권을 이용해 직원들을 마치 자신의 노예처럼 부려 먹었다고 전했다.
이들 가운데 한 명은 버스기사들에게 금품을 뜯어내 나눠 가졌다고 혐의를 시인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추가 피해자를 확보하는 한편, 노조 활동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