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들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식사 접대 대신 가족과의 식사 기회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즉석식품과 빵, 떡, 과자 등 간편한 대용식 소비가 늘어나면서 외식업과 농수산업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식사 접대 횟수가 감소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73.6%에 달했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접대 횟수가 법 시행 이전 보다 50% 이상 감소 했다고 응답한 직장인이 전체의 48.6%로 가장 많았고, 40~50% 미만 감소했다는 응답은 13.2%, 30~40%미만은 8.2%에 달했다.
업무 관련 식사 접대 횟수에 대한 응답자 비중은 월평균 1~2회가 71.2%, 5회 내외가 23.3% 등이었다.
직장인 1인당 1회 식사 접대 비용은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는 3만 원 이상 비율이 70.6%에서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는 24.9%로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식사 접대 비용이 3만 원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은 29.4%에서 64.5%로 늘어났고, 식사 접대가 전혀 없다는 직장인도 10.6%로 나타났다.
이처럼 김영란법 시행 이후 직장인들의 접대 문화가 바뀌면서 식사 소비행태가 크게 변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선, 접대 횟수 감소에 따라 대신 직장이나 직장 주변에서 식사를 한다는 응답자가 34.4%에 달했고, 퇴근해서 집에서 식사를 한다는 응답이 21.7%, 가족과 외식을 한다는 응답자도 15.6%로 나타났다.
김영란법 시행 이전에 가정에서 식사하는 직장인 비중이 23.9%에서 법 시행 이후에는 37.3%로 13.4%p나 높아진 것이다.
특히, 접대가 감소하면서 간편대용식과 즉석식품 지출이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19.3%, 빵과 떡, 과자는 17.3%, 과일과 견과류의 지출이 증가했다는 응답도 17.3%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농촌경제연구원은 직장인 식사 접대 수요의 위축은 일부 외식업종에 중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경연 관계자는 "직장인의 식사 접대 지출이 감소하면서 외식업에서는 객단가가 높은 육류구이점과 한정식점, 해산물전문점, 일식점 등에 심각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외식업계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단가를 낮춘 실속형 메뉴와 가족 단위나 직장인 대상의 차별화된 메뉴 개발이 필요하고, 정부도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