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이 최저가 입찰을 한 하도급업체에 추가 입찰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깍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두산중공업은 하도급법 위반인줄 알면서도 노골적으로 위법행위를 실시했고 16개 품목은 낙찰자까지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1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2개 하도급업체와 117건의 최저가 입찰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추가 입찰을 통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두산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23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두산중공업은 원가절감을 한다며 추가입찰을 통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4억 2167만원을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최저입찰금액이 자신이 사전 설정해 놓은 구매예산 범위에 들어 추가 입찰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추가 입찰을 실시했고 2차에 걸친 입찰과정을 통해 16개 품목의 낙찰자가 변경됐다.
더우기 공정위가 확보한 두산중공업의 내부 문서에 따르면 관련부서가 이번 입찰행위에 대해 "법위반 소지가 높다"라고 작성하는 등 하도급법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위반행위가 발생했고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가 많은 점, 자진시정이 늦게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해 검찰 고발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두산중공업은 발전기, 환경설비, 해수담수화 플랜트 등을 제조하는 사업자로 지난해 매출이 5146억원, 영업이익은 228억원, 직원은 771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