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전세자금대출 때 임대인의 협조사항 등을 설명하는 표준안내서가 마련돼 전국 은행 영업점과 부동산 중개업소에 비치된다.
임대인용과 임차인용으로 구분된 이 안내서는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임차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신청 절차와 상환 절차, 임대인 협조사항에 관한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7일 전세자금 대출에 수반되는 제반 절차와 임대인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전세자금 대출 표준안내서'를 은행연합회와 공동으로 마련해 도입한다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을 권리(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를 확인하고 은행이 세입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표준안내서는 임차인이 집주인의 동의를 얻는 과정에서 전세대출에 따른 각종 법률관계 변화가 임대인의 재산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점을 금융당국이 확인해 준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표준안내서는 이와 관련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계약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임차인과 은행이 체결하는 것으로, 임대인의 부동산 소유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전세대출은 은행과 임차인과의 계약이므로 집주인의 소유권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표준안내서는 또 임대차 계약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필요하고, 질권설명 또는 채권양도 관련 통지서가 우편발송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했다.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계약이 이뤄진 경우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대상이 세입자가 아닌 은행으로 바뀌게 된다.
임차인용 표준안내서에는 대출을 위해 임대인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다는 점과 보증금 및 근저당 설정액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유의사항이 포함됐다.
또 전세대출 때 보증기관별로 요구되는 제반 절차와 대출한도 등을 비교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