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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드보복'…광고 포함 한류 전면 금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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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사드보복'…광고 포함 한류 전면 금지령"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중국이 한반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한류 전면 금지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주말 중국 연예가 소식에 정통한 웨이스관차성(衛視觀察生)이란 아이디의 중국 웨이보(微博·중국판 트위터)에는 "장쑤(江蘇)성 방송국 책임자가 '한국 스타가 출연하는 모든 광고 방송을 금지하라'는 상부 통지를 받았다. 사태가 긴급하다. 방송사 모두 행동에 들어갔다"는 글이 올라왔다.

    중앙일보는 "이후 중국이 한반도 사드 도입에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한류 스타의 광고를 포함해 한류에 대한 전면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속속 전해졌다"며 '전국 방송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모호했던 한한령이 실체를 드러냈다. 중앙의 공식 문건을 기다리는 상태'라는 현지 연예 매체들의 보도를 인용했다.

    "이번 한한령은 △한국 단체의 중국 내 연출 금지 △신규 한국 연예기획사에 대한 투자 금지 △1만 명 이상을 동원하는 한국 아이돌의 공연 금지 △한국 드라마·예능 협력 프로젝트 체결 금지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드라마의 중국 내 송출 금지 등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문화부가 공개한 해외 영상물 수입 심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아이유·이준기가 주연한 '보보경심 려'를 끝으로 심의를 통과한 한국 작품은 전무한 상태다. 한·중 공동 투자로 제작된 이민호·전지현 주연의 드라마 '푸른 바다의 전설'은 끝내 중국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자 지난주 한국 단독 방영을 시작했다.

    중앙일보는 현지 영화업계 한 인사의 말을 인용해 "이번 한한령이 공식적으로 문서로 확정된다면 막 성숙 단계에 진입하려는 한·중 양국 간 문화 산업 협력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다"며 "한한령(限韓令)이 공식화된다면 지금까지 준비해 온 각종 개별 프로젝트는 물론 양국 간 산업 협력 모델이 사라진다는 점에서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했다.{RELNEWS: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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